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원본 조문
제13조(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)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제외한다.
1.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4. 보험료등에 관한 사항
5.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6.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차입금에 관한 사항
8.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
9.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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